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누구나 쉽게 따라하기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입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니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상반기(9월1일~9월15일) 하반기(3월1일~3월15일)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요건에 충족하는 모든 국민들은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기준, 가족 구성원 수, 근로 시간 등을 확인하여 자격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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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재산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단독 가구 : 최대 150만원 지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지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 지원
-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부양 자녀당 50~최대 70만원 지원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의 차이점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의 유무에 따른 기준이 추가되는 것이며 나머지 기준은 같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부부합산 총 소득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만18세 미만)이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일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PC용)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손택스 신청화면 접속 > 주민번호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QR 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정은 하반기, 정기분, 귀속 기한 후 신청, 상반기 이렇게 총 4가지 신청방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1일 ~ 3월15일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1일 ~ 9월 15일
- 23년 정기 신청기간: 2023년 5월1일 ~ 5월31일
- 기한 후 신청일: 2023년 6월1일 ~ 11월 30일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대한믹국 국적을 가진 자
- 2022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 전년도 가구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자녀장려금 선정 기준은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인 경우 해당됩니다.
- 전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이 2억원 미만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
가구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정기신청) 8월 말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 2022년 하반기분 신청 : 6월 중 지급
- 2023년 상반기분 신청: 12월 중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 원 미만 | 4,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해당없음 |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 원) |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