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누구나 쉽게 따라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누구나 쉽게 따라하기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입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니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상반기(9월1일~9월15일) 하반기(3월1일~3월15일)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요건에 충족하는 모든 국민들은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기준, 가족 구성원 수, 근로 시간 등을 확인하여 자격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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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재산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단독 가구 : 최대 150만원 지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지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 지원
  •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부양 자녀당 50~최대 70만원 지원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의 차이점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의 유무에 따른 기준이 추가되는 것이며 나머지 기준은 같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부부합산 총 소득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만18세 미만)이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일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PC용)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손택스 신청화면 접속 > 주민번호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QR 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정은 하반기, 정기분, 귀속 기한 후 신청, 상반기 이렇게 총 4가지 신청방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1일 ~ 3월15일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1일 ~ 9월 15일
  • 23년 정기 신청기간: 2023년 5월1일 ~ 5월31일
  • 기한 후 신청일: 2023년 6월1일 ~ 11월 30일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대한믹국 국적을 가진 자
  • 2022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자녀장려금 선정 기준은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인 경우 해당됩니다.

  1. 전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 미만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이 2억원 미만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

가구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정기신청) 8월 말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 2022년 하반기분 신청 : 6월 중 지급
  • 2023년 상반기분 신청: 12월 중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165만 원285만 원330만 원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해당없음4,000만 원 미만4,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해당없음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 원)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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